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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혐의 부인

대상승 2017. 3. 17. 03:34



故신해철 집도의 혐의 부인


가수 故신해철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고인에게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는데요.


故신해철 집도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3.16일 서울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재판에서, 故신해철 집도의 변호인은 


"1심 집행유예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1심은 "강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신해철씨는 스스로 퇴원했으며 강 씨는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이후 병원에서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신해철 집도의가 따르지 않았다고 반론했습니다.


1심은 故신해철 집도의가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ㅠㅠ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신해철씨가 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죽은 사람만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