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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구속

대상승 2017. 10. 31. 00:58

이영학 딸 구속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논란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 이 모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영학 딸 이 모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0월 30일입니다.



1. 이영학 딸 구속된 이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 딸은 현재 14세로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소년법'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은 이영학 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이영학 딸의 범행


이 양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9월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 말고도 이영학 딸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영학 딸 구속, 두번 째 영장신청 만에 이뤄낸 것


경찰이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영장청구에서는 시체 유기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은 25일 이영학 딸을 구속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사체 유기 혐의에 추가하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제 이영학 딸은 여중생 살해 과정과 이영학 아내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습니다.

조속히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